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세종/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교육부, 직선제 복귀에 제동
관례 깨고서라도 간선제 쐐기 뜻
2순위 후보 제청땐 반발 불보듯
정작 교육부가 상위법 무시 비판
관례 깨고서라도 간선제 쐐기 뜻
2순위 후보 제청땐 반발 불보듯
정작 교육부가 상위법 무시 비판
일부 국립대에서 ‘총장 직선제 복귀’ 목소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총장 2순위 후보자’여도 임용 제청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국립대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해 반발을 사왔는데, 아예 1순위 후보자를 임용 제청해온 관례에도 구애받지 않겠다고 못박고 나선 것이다.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11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법령을 보면 교육부 장관이 반드시 1순위 총장 후보자를 임용 제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인 이상 후보자 가운데 적격인 후보를 제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순위 후보자가 부적격이면, 2순위여도 적격인 후보자를 임용 제청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총장 후보자를 ‘2인 이상’ 추천하도록 돼 있을 뿐, 순위를 정해 추천하거나 1순위자를 임용 제청해야 하는 규정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교육부는 총장 공석 상태가 장기화되는 국립대에는 직접 총장 후보자를 임용 제청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8월17일 부산대 고현철 교수의 투신 이후 부산대·충남대·경상대 등으로 총장 직선제 복귀 목소리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이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경남지역 거점 국립대인 진주 경상대는 5~8일 교수 91.5%가 참여한 투표에서 83.9%(571명)가 총장 직선제 회복에 찬성했다. 충남대 교수들도 6~8일 투표에서 참가 교수 76.8%(473명)가 직선제를 선택했다. 강원대에선 19~20일 총장 직선제 복귀 여부를 묻는 교수 투표를 한다.
총장 2순위 후보자를 제청할 경우 국립대 교수·직원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행 간선제든, 직선제든 구성원들의 의사를 거스른 처사로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국립대 법인으로 전환된 서울대도 지난해 2순위자였던 성낙인 교수를 총장에 임명했다가 심한 학내 반발을 부른 바 있다. 한 국립대 교수회장은 “국립대 통제를 강화하고 국립대 총장 임명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공주대·한국방송통신대·경북대의 총장 후보자들에게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임용 제청을 거부해 행정소송에 휘말려 있다. 교육부는 ‘대법원에서 패소해도 이들을 임용 제청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총장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해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교육부가 교육공무원임용령을 내세우지만, 정작 상위 법률은 무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공무원법은 총장 후보자 선정은 ‘총장 추천위원회’ 또는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 가운데 대학 구성원들이 정하도록 규정하는데도, 교육부가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총장 직선제 폐지를 압박해 왔기 때문이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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