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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하루 60분’ 놀 시간 보장한 전북교육청

등록 2016-05-03 21:06수정 2016-05-04 14:12

‘놀이헌장’ 실천, 다양한 시도들
지난해 5월4일 17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 놀이헌장’을 제정·선포했다. 교육감들은 ‘어린이에게는 놀 권리가 있다’를 제1항으로 하는 이 헌장을 발표하면서 어린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놀이 시간과 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변화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시·도에서 실질적 변화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몇몇 교육청에서 진행한 다양한 시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이들에게 최소한 놀이 시간 60분을 보장해주자는 ‘놀이밥 60+’ 프로젝트를 추진한 전북교육청의 시도가 눈에 띈다. 전북교육청은 초등학교 2·3교시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을 늘려 하루에 60분 이상은 아이들이 전통놀이나 레포츠 등의 활동을 하며 놀 수 있도록 했다. 방과후 및 돌봄 교실에서도 `놀이 과정’을 개설해 방과후 학교에 전통놀이 등 ‘놀이과정’을 개설했고, 학교 내 남아도는 공간에 `놀이길’을 만드는 프로젝트도 진행했다.

강원도교육청은 각 학교의 교육과정 만들기 주간에 ‘충분한 놀이시간 확보‘를 권고하는 지침과 캠페인 자료 등을 제작해 학교와 공유했다. 또 ‘학부모 놀이 지원단’을 만들어 돌봄교실 교육 기부로 연결해주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전국 최초로 놀이통합교육 모형을 만들어 관내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매일 50분 이상씩 놀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놀이통합교육에 대해 지난해 7월 학생, 학부모, 교사 2만5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5%가 `학교생활이 더 즐거워졌다‘고 답변하는 등 만족도가 높았다.

※한겨레 임신출산 육아 웹진, 베이비트리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양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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