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평정’ 되레 강화하고 교장 독점적 지위 그대로
교육부안 확정…“교원평가제 승진도구 전락”우려
교육부안 확정…“교원평가제 승진도구 전락”우려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교조 등이 교원평가의 전제조건으로 개폐를 요구하고 있는 근무평정제도(근평)를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교원승진제도를 바꾸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한겨레>가 입수한 교육부의 ‘교원 승진임용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교감 및 교장 승진 때 반영하는 점수 가운데 경력평정 점수를 90점에서 70~80점으로 줄이는 대신, 현재 80점인 근무평정 점수가 90~100점으로 늘어난다. 교원 승진은 경력과 근무성적, 연수성적(교감 30점, 교장 18점) 등을 합친 점수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근무평정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현재 2년인 반영 기간도 4~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신 근무평정에 학교 전체 교사의 다면평가 결과를 25% 반영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근무평정의 최종 확인자로서 교사의 등수를 실질적으로 매기는 교장의 독점적인 지위는 계속 유지된다. 평가 결과도 현재처럼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이 방안을 확정해 교육혁신위원회에 넘겼다.
김성천 좋은교사운동 정책실장은 “근무평정의 반영 기간과 배점을 더욱 높여 승진을 위한 점수따기 경쟁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낡은 근무평정제도 때문에 교원평가 실시가 난항을 겪는데도 교육부가 앞장서서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대유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 실현연대’ 공동대표는 “동료 평가 25% 반영은 동료교사 수업평가 중심의 새로운 교원평가를 근무평정에 끼워넣으려는 의도”라며 “그렇게 되면 교원평가는 수업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아니라 승진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또 현재 전체 학교의 3.94%인 초빙 교장을 50%까지 확대하는 대신 교육청의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 후보자를 두 배수로 교육청에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다섯 배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사실상 초빙 교장마저 교육청이 임명하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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