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8월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사분위 회의장 앞에서 김문기 상지대 총장 복귀를 반대하고 이를 용인한 사분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교육부는 현행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사학비리 관련자의 복귀 통로로 구실한다’는 지적에 따라 사립학교법(사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한겨레>가 입수한 교육부의 ‘10년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결과’(2008~17년)를 보면, 사분위는 2008년부터 10년간 상지대와 조선대, 대구대 등 모두 38개 대학(전문대 15곳 포함)의 정상화를 심의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 학교에 비리 책임이 있는 옛 재단이 복귀하는 등 여전히 사학비리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심의결과 보고서를 보니, 조선대는 1988년부터 20년 넘게 임시이사 체제를 유지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9년 ‘종전이사’(옛 재단 이사진)의 복귀로 다시 학내 갈등을 겪고 있다. 종전이사의 복귀는 사분위 심의에서 비롯했다. 사분위는 2010년 비리 사학의 대명사로 불리는 상지대의 정상화를 심의할 때에도 김문기 전 이사장 쪽에 과반수 이사의 추천권을 준 바 있다. 대구대도 1994년부터 20년 가까이 옛 재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었으나 2011년 사분위 결정으로 종전이사 중심 체제로 돌아갔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사분위가 되레 비리 관련자의 대학 복귀를 돕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교육부는 사분위 심의결과를 종합한 내부 보고서에서 “민주성과 합리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사분위를 설치했으나 정상화 심의원칙 등을 이유로 학내 구성원 간 분쟁만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는 “사분위 심의원칙 법제화 등 법령개정 추진”을 꼽았다. 교육부의 법령개정 방향은 비리를 저지른 옛 재단 관계자, 곧 종전이사의 학교 복귀를 제한하는 내용의 사학법 시행령 개정이다. 현재 사분위는 자체적으로 정한 ‘정상화 심의원칙’을 통해 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권을 보장하는데, 교육부는 문제의 정상화 심의원칙을 법제화한 뒤 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권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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