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항소심이 열린 2016년 11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한 전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권희정(상명대부속여고 교사, 숭실대 철학과 겸임교수)
[한겨레 사설] ‘절제된 사면’이지만 양심수 빠져 아쉽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29일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전체 대상자 6444명 중 일반 형사범이 99%이고, 시국 사건으로는 용산참사 관련 철거민 25명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정치인으로는 정봉주 전 의원만이 대상에 들었다.
현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사면은 비교적 엄밀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경제인 사범뿐 아니라 시국 사건 관련자들도 최대한 절제해서 사면한 흔적이 역력하다. 이 때문에 용산참사 이외에 제주 해군기지, 경남 밀양 송전탑, 세월호 참사, 사드 반대 등 주요 시국 사건들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 강정마을의 경우 463명의 형사처분이 확정됐지만 111명은 재판 중이어서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고, 용산참사 관련 25명은 모두 재판이 종료돼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용산참사는 경찰의 과도한 진압 탓에 철거민과 경찰 등 무고한 인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였다. 사회 갈등 치유 차원에서 사면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용산뿐 아니라 제주 강정마을 관련자들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집행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이 대부분인 만큼 사면을 적극 검토했어야 옳았다고 본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번에 제외된 것도 아쉽다. 그는 13건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2016년 1월 구속 기소됐고,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종교계, 노동계에선 한 위원장이 지난 정권의 잘못된 노동탄압 정책으로 구속됐다며 사면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앰네스티와 국제노동기구(ILO)도 그를 대표적 양심수로 규정하고 있다. 형기도 이미 절반을 훨씬 넘었다. 한 위원장 문제를 두고는 문 대통령이 보수 세력의 반대 여론을 너무 의식한 듯하다. 노사정 대타협 차원에서도 한 위원장을 제외한 건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사면에서 주요 정치인이나 경제인이 제외된 건 긍정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는 사면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 약속을 지켰다. 이 원칙 때문에 경제인들 상당수가 포함되지 못했다.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은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비케이(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이 선고돼 만기 출소했다.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여러 차례 선거에서 기회를 박탈당했다. 지난달 현역 의원 125명이 그의 사면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에 정 전 의원 한 명만을 콕 집어 ‘1인 사면’ 비슷한 형식으로 해야만 했는가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최소한도로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면권을 남용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문 대통령이 앞으로도 사면권을 매우 엄밀하고 제한적으로 행사하길 바란다.
[중앙일보 사설] 민생에 방점 찍힌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문재인 정부가 어제 단행한 ‘신년 특별사면’의 내용을 뜯어보면 민생(民生)을 우선시하면서 특정 성향 인사들의 사면에 부정적인 국민 정서를 감안한 흔적이 역력히 묻어난다. 진지한 고민의 산물로 보인다.
이번 사면은 일반 형사범·불우 수형자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자 165만여 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가 주축이다. 수혜자는 이른바 ‘생계형 서민 범죄자’가 대부분이다. 정부가 부정부패 연루 공직자와 기업인을 이번 특사에 철저히 배제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뇌물·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이 특사에서 제외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당초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집회, 사드 배치 반대 등 5개 집회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의 사면을 검토하다가 용산 화재 참사 때 사법처리된 철거민 25명만 생계 등의 사유로 사면키로 결론 내렸다. 이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적절한 선택이다. 5개 집회 참석자 중엔 불순 세력도 있을 것이다. 옥석을 구분하는 게 당연하다. 일부 진보단체가 폭력 시위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물론 내란선동죄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까지 양심수라고 주장하며 특사 석방 공세를 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다만 정치인 중에서 유일하게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원포인트 특별복권’ 대상에 선정된 것은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MB 저격수’가 풀려났기 때문이다. 앞으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사법권을 제한해 은전을 베푸는 사면권은 남발돼서도,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 행사돼서도 안 된다. 이번 민생 중심 특사가 이런 원칙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추천 도서]
[키워드로 보는 사설] 사면의 기능과 12·29 특별사면 우리의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의 사면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공공복리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사면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되면 죄지은 사람을 처벌 없이 용서하게 될 뿐 아니라 개선되지 않은 사람을 사회에 복귀시켜 공익을 해친다. 따라서 사면은 통치자가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하거나 무제한의 재량을 가진 것처럼 휘둘러서는 안 된다. 정의를 회복하고 공익을 위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 정당하게 행사되는 사면권은 주권자인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를 유지하고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12·29 특별사면처럼 소시지나 과자를 훔친 이유로 형을 살고 있는 생계형 민생 범죄와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엄한 처벌보다는 반성의 기회를 주어 교정과 재생 의지를 강화할 수 있다. 법질서 훼손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이나 난폭, 보복 운전자 등을 제외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또한 사면은 부당한 법 집행과 형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현행법의 제한에 의해 억울하게 정당성을 침해당한 경우, 또는 재심도 불가능하여 일반적인 절차로는 그 가치를 되돌릴 방법이 없는 경우에 국가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끝으로 사면은 기존의 형사사법제도가 경직되어 새로운 시대정신과 사회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때 역사성과 현실성을 담을 수 있고 형 집행 과정에서 인간적, 정치적인 요소를 융통성 있게 운용하는 순기능이 있다. 용산 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시키는 사면·복권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 치유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
연재사설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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