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의 지정·취소 권한을 시·도 교육청에 넘겨달라는 일부 교육감의 요구와 관련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자사고 지정 및 취소는 교육감의 요청과 장관의 동의로 이뤄지는데, 교육감이 요구하면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곤 부총리는 2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자치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다”며 “(자사고 지정 취소는) 지금도 규정상 교육감이 1차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있는 규정에서 교육감의 권한을 존중해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감이 자사고와 특수목적고(외고·국제고 등)를 지정·취소하고자 할 때,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0일 “자사고 지정 권한을 시·도교육청 자율에 맡겨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 등이 2014~2015년 부실 자사고의 재지정을 취소하려 했지만, 교육부의 동의를 받지 못해 무산된 경험을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지원을 허용하라’는 헌법재판소 가처분 결정에 대한 후속 조처도 나왔다. 김 부총리는 “헌재에서는 자사고에 대해서만 결정이 났지만 이는 외고·자사고·국제고에 함께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교육부는 자사고 등 지원자들이 2개 이상의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고, 4일 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3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새로운 입시와 교육 개혁은 미래혁신교육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중3 학생이 피해자가 아니라 미래혁신교육의 1세대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중3 학생들이 피해의식 없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노력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현재는 사학혁신지원과)을 출범한데 이어, 7~8월을 ‘사학비리 집중 점검기간’으로 지정하고 집중조사·감사단을 꾸린다는 계획도 내놨다. 교육부는 지난해 128건(79개 대학)의 사학비리 제보를 받았지만, 조사·감사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처분이 지연돼왔다. 교육부는 “사학비리가 누적된 관계로 이를 집중적으로 조사·감사하기로 했다”며 “2개월 동안 10~15개 대학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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