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헌법재판소 자사고 입시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시·도 부교육감 회의가 열렸다. 사진 교육부
교육부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지원을 허용하라’는 헌법재판소 가처분 결정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자사고 지원자들의 일반고 배정 원칙’을 내놨다. 고교 진학 단계에서 1순위(1단계)로 자사고를 지원한 학생도 2순위(2단계)부터는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헌재 결정 이후 고입 동시실시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4일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자사고 등에 불합격한 학생이 희망하지 않는 학교에 임의 배정되거나 학교군 내에서 배정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예방해야 한다는 게 헌재 결정의 취지”라며 ”교육부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도 2개 이상의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자사고 지원자들에게 일반고 지원 기회를 부여하되, 일반고에 1순위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배정 원칙을 정했다. 결국 자사고 지원자는 1단계 또는 1순위에서 자사고를 지원하고, 2단계 또는 2순위 이하에는 일반고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배정 원칙을 적용하면, 광역시에 있는 자사고 지원자들의 불이익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경우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 고등학교에 지원하는데 1단계에서 20%, 2단계에서 40%, 3단계에서 40%를 선발한다. 자사고 학생은 1단계에서는 자사고 1곳을 지원하지만, 2단계부터는 일반고를 지원할 수 있어 80%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단계 60% 선발 등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있지만, 그럴 경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시간상의 문제로 현재의 20·40·40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도 단위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된다. 도 단위의 경우 1~3단계를 거치지 않고 한번에 학생을 모두 선발하기 때문이다. 자사고 지원자는 1순위에 자사고를 쓰고 2순위부터는 일반고를 쓸 수 있다. 자사고에 떨어지게 되면 2순위부터 기회를 얻게 되는데, 이미 지원자가 몰리는 고등학교는 1순위에서 정원이 다 찬 상태라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배정원칙은 외고·국제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7월 말까지 입학전형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전형방식 수정에 따른 안정적 학생 배치를 위해 자사고 합격자 발표일도 일주일 단축한다.
황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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