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서울 중학교 3학년들의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틀이 발표됐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에 지원하면서 동시에 집 주변에 있는 일반고 고등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5항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정해 공고했다.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지난 4일 교육부는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공동 협의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고입전형 기본계획 변경은 이 협의 사항을 반영해 마련한 세부 방안이다.
바뀐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보면,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에 지원하는 중3들은 1단계~3단계 선발에서 2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와 특목고 지원 학생들이 2단계부터 2개 학교를 선택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고입 동시 실시라는 입법 취지와 일반고를 우선 지원하는 학생들과의 평형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단계는 서울시 전체 학교 가운데 2개 학교를 선택해 지원하는 것으로 각 학교는 이때 정원의 20%를 선발한다. 2단계는 거주지가 포함된 ‘학군’이라 불리는 지역에서 2곳을 선택해 지원하는 것으로 40%가 선발된다. 1단계와 2단계에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3단계인 거주지가 속한 학교군과 인접한 학교군을 묶은 통합학교군 내 학교에 임의 배정된다.
일반고 배정 대상자(합격자) 발표일도 2018년 12월 28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변경됐다. 이는 일반고 일부 전형 일정을 자사고(전국단위 모집학교 포함) 등의 합격자 발표일(1월 4일) 이후로 조정한 것이다. 다만, 학년 말 학교현장의 혼란과 새로운 학교 배정을 기다리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배려하기 위해 일반고 배정학교 발표일은 2019년 1월 30일 기존대로 유지한다.
황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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