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전국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7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교육부에 차관보 직위가 부활한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교육부 차관보 자리를 없앤 지 11년 만이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차관보 등을 증원하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부활하는 교육부 차관보(1급)는 교육부·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10여개 관련 부처가 모여 진행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의 간사로 부처 간 협업 과제를 발굴하고 각종 사회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다. 사람 투자 및 인재양성, 평생·미래교육 등의 분야에서 부처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구실도 한다.
차관보 직위 부활을 두고 정부 내에서는 “학령인구도 주는데 교육부가 몸집을 불리려 한다”는 등의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가 그동안 정부의 재정이나 조직을 재편할 권리가 없어 사회정책을 총괄하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에선 한계가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고, 이번 개정안 의결로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실제로 온종일 돌봄 정책처럼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정책조차도 부처 간 업무 조정 기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부총리를 보좌하는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실에는 현재 타 부처에서 파견 온 6명을 포함해 인력이 10여명에 불과했다”며 “이번 개정안 의결로 정원 7명이 늘어 앞으로 19명이 차관보 업무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과 함께 사회지표 개발 등의 실무를 담당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차관보 신설로 사회부처 간 협업, 사회정책 조정, 현장과의 정책 소통 등이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 직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25일 시행된다. 차관보 인선은 이르면 6월 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차관보 자리에는 교육부 내부 인사가 전보되거나 승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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