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들이 본인의 자녀 등 미성년자를 논문 공저자로 부당하게 이름을 올린 연구 부정 행위가 21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증 대상 논문 3건 가운데 1건 꼴로 부당 저자가 확인됐는데, 지난해 10월 교육부가 특별감사 결과 발표한 4건과 비교하면 5배가 넘는 규모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 37개 국립대학에서 받은 ‘교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공저자 논문 검증 진행’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2017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26개 국립대에서 모두 458건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 확인됐다. 이들 논문에 이름을 올린 교수 자녀는 92명, 미성년 공저자는 1178명이다. 검증이 완료된 300건 가운데 34건이 ‘연구 부정’ 판정을 받았다. 논문에 정당하게 기여하지도 않은 자녀나 미성년 학생 등을 공저자에 끼워넣은 것이다. 158건은 교육부의 재조사 요청 등을 이유로 아직 검증이 진행 중이다.
서울대의 경우 ‘미성년 공저자’ 논문 65건 가운데 21건이 ‘연구 부정’ 판정을 받아 국립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1건 가운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정된 논문이 6건, ‘비교적 중대하다’고 판정된 논문이 7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겼다. 교수 자녀가 부당하게 이름을 올린 사례는 4건이었다. 서울대에는 아직 7건의 논문이 검증 진행 중이라 연구 부정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일부 ‘부당한 저자 표시’로 판단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김아무개씨의 경우 논문이 아닌 포스터라 검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같은 연구 부정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사후 조처가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다. 서울대의 경우 21건 가운데 18건은 ‘경고’, 1건은 ‘주의’ 조처가 내려졌고 나머지 2건은 교수가 이미 다른 대학으로 옮겨 현재 소속 대학에 해당 사실을 통보만 했을 뿐 실제 징계가 이뤄졌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었다. 현재 연구윤리를 위반한 교원의 징계 시효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다. 이를 연구 부정이 확인된 날이 아니라, 논문이 작성된 시점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2017년 이전에 작성된 논문은 징계 시효가 지나 견책과 같은 경징계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2017년 시작된 조사가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않거나, 대학 자체 조사가 부실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에 확인된 458건 가운데 교육부와 연구재단 등이 대학에 재조사를 요청한 경우는 130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서동용 의원은 “징계 시효로 인해 징계를 면하게 되는 문제 등에 대해 철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며 “징계 시효를 늘리거나, 연구 부정으로 인한 피해 발생때까지 징계 시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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