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정씨의 딸인 조아무개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은 위조된 것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부산대가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합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아무개(30)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절차에 나섰다.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기다리겠다”던 기존 입장을 바꿔,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오전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 모두발언에서 “부산대가 대학 내에 공정성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해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뒤 해당 사안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내용의 계획을 22일 교육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학내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일련의 조처를 취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대학은 법원 판결과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해 일련의 조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교육부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입학 취소 의무 조항)을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씨에게 소급 적용할 수는 없지만 부산대가 2015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조처할 수 있다고 봤다. 당시 요강은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또한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8일 부산대에 조씨의 입학 관련 사실관계 조사, 위원회 개최 등의 계획을 세워 22일까지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 취소 관련 절차에 나선 것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지 석달 만이다. 지난해 12월23일 서울중앙지법은 자녀 입시부정에 따른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사모펀드 투자에 따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수사 뒤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9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정 교수가 위조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조씨의 최종점수와 최종 합격을 하지 못한 16등의 점수 차이는 1.16점에 불과하므로 동양대 표창장 수상 경력이 없었다면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1심 판결 이후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불거졌지만, 부산대는 지난 1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대의 경우 2019년 대학교수인 어머니가 대학원생들을 시켜 대신 쓰도록 한 논문을 바탕으로 치의학대학원에 진학했다는 의혹을 받는 학생의 입학을 자체 조사를 거쳐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취소했다.
유 부총리는 “부산대가 보고한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며 “부산대에서도 이번 사안의 엄중성을 잘 알고 있기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대 쪽은 “잘 검토·협의해서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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