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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7곳 지자체 공무원 ‘직장 갑질 신고’ 저조…5곳 근절 대책도 없어

등록 2021-07-04 16:25수정 2023-03-16 10:34

신고 제도 잘 갖춰진 서울시는 59건
제주도·충남 0건…11곳은 5건 이하
“권위적인 문화 개선할 종합 대책 필요”
직장갑질 119 제공.
직장갑질 119 제공.

“부정 초과근무·출장 수당 수령을 거부하자, (상사로부터)외모 비하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 ‘부서를 옮기라’는 협박을 받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주무관이 귀찮다는 식으로 해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소속 공무원 ㄱ씨)

“부서장이 매일 따로 불러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욕설을 퍼붓고 소리칩니다. 모욕적인 언행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부산시 자치구 소속 공무원 ㄴ씨)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호소하는 공무원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소속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이를 신고하는 사례는 민간에 견줘 극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광역 지자체는 갑질·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4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을 통해 입수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4월30일까지 1년 4개월간 서울시 등 17개 광역 지자체가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123건(종결 119건, 처리 중 4건)이었다. 종결된 119건 중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사건은 30건(25.2%)이었고, 48건(40.3%)은 기각(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신고인의 취하 등으로 조사 중에 종결된 사건은 41건(34.5%)이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민간)직장 내 괴롭힘 월평균 신고 건수가 2019년 355건에서 2020년 485건으로 증가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공공부문의 신고 접수 현황은 매우 저조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별로 분석하면, 서울시가 접수한 신고 건수가 전체(123건)의 약 절반(59건·48%)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데 반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충남은 0건을 기록했다. 나머지 14곳 중 11곳이 접수한 신고 건수는 ‘5건 이하’에 불과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피해자들이 신고할 수 있지만, 나머지 지자체는 그렇지 못하다. 공직 사회가 폐쇄적이고 위계질서가 엄격하다 보니 피해자들은 신고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자체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괴롭힘을 근절할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괴롭힘·갑질 관련 조례 제·개정 현황을 살펴보니, 5곳(대전·세종·강원·전남·경북)은 자체 처리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채 노동부의 매뉴얼을 준용하거나 관계부처 가이드라인(지침)을 적용하고 있었다. 정부가 지난 2018년 7월 발표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에는 ‘기관별로 법령・조례・지침을 정비해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갑질·괴롭힘 근절과 관련된 조례(법령), 규칙(지침), 매뉴얼(지침) 중 2개 이상을 제정한 곳은 5곳(서울·울산·경기·전북·경남)에 그쳤다. 박점규 운영위원은 “공무원이 관할 노동청에 괴롭힘을 신고하면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답변을 받게 된다. 지자체 공무원은 행동 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기에 (괴롭힘 방지 대책과 관련한) 조례가 없다면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 김성호 노무사는 “정부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갑질을 근절하겠다고 선포했지만 실상은 매우 미흡한 것이 확인됐다. (공공분야의 괴롭힘을) 개인의 비위행위로 인식하지 말고 권위적인 공직문화를 개선하는 종합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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