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가짜 수산업자’ 김아무개(43)씨에게 고급 수입차인 포르쉐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사의를 표했다.
박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더는 특별검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논란이 된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아무개 부장검사에게 소개해준 부분 등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해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은 자신의 요청으로 임명된 특별검사보(특검보) 2명의 사의 표명 사실도 밝혔다. 그는 “특검 추천으로 임명된 특검보 2명 모두 오늘 사의를 표했다”며 “특검 조직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 특검 궐위 시 특검보가 재판 등 소송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후임으로 임명될 특검이 남은 국정농단 재판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와 같은 일로 중도 퇴직을 하게 돼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 특검은 김씨로부터 고가의 포르쉐 차량을 빌린 것으로 드러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또한 김씨에게 명절 선물로 대게와 과메기 등 수산물을 받고, 그에게 법률자문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박 특검은 “(포르쉐를 받고) 이틀 뒤 반납했고 렌트비 250만원은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박 특검 의혹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보며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렌트비를 줬다”는 박 특검 쪽의 입장이 사실인지, 렌트비 전달이 사실이라면 비용이 적정했는지와 늦게 전달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에 특검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옥기원 이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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