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ㄱ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ㄱ(20)씨를 감금한 채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상현)는 지난 8일 김아무개(20)씨와 안아무개(20)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ㄱ씨의 고등학교 동창 1명은 이들에게 ㄱ씨의 위치를 알려준 혐의(영리약취 방조)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와 안씨가 ㄱ씨에게 ‘잠 안재우기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또 이들이 지난해 9월~11월 ㄱ씨에게 허위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면서 청소기 등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사실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서 확인되지 아니한 심각한 수준의 폭력행위 등을 추가로 밝히고, 피해자 사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명백히 해 피고인들의 보복 목적 살해 고의를 명확히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3월에는 고소 취하·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대구에 있던 ㄱ씨를 서울로 데려와 지난 4월1일부터 사망한 6월13일까지 감금·폭행하고 총 578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안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공동상해·공동공갈) 혐의와 영리약취(이익을 위해 사람을 납치하는 범죄), 특가법상 보복 감금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은 케이블 타이로 ㄱ씨의 신체를 결박한 뒤 음식물 제공을 제한하며 가혹행위를 지속했고, 특히 6월 초에는 ㄱ씨를 화장실에 가두고 알몸에 물을 뿌려 결국 폐렴과 영양실조로 사망하게 한 것으로 도 조사됐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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