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6일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가짜 수산업자’ 김아무개(43)씨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입건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문제의 골프채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소환조사를 받은 이 전 위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맡았던 자신에 대한 수사는 “여권의 공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김씨한테 골프채를 빌려 썼을 뿐으로 “풀 세트를 선물로 받은 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아이언 세트는 집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특별검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가 맞다”고 밝혀,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경찰에 입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익위는 16일 △특별검사는 검사와 같은 직무·권한·의무를 갖고 △벌칙도 공무원과 같이 적용을 받으며 △직무수행 기간 동안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탁금지법이 정한 ‘공직자 등’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주 서울경찰청과 언론 등으로부터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고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처럼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김씨에게 고급 수입차 포르셰를 빌려 타고 명절 선물로 대게와 과메기 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박 전 특검은 자동차 리스비 250만원을 줬다고 했으나, 경찰은 지급 여부와 시기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권익위 판단과 관련해 “(박 전 특검의) 입건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주빈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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