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체 유기 혐의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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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7-18 17:05수정 2021-07-18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