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민법에 신설한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그동안 물건으로 취급받던 반려동물들이 민법상 독자적인 지위를 얻게 됐다.
법무부는 19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물건 취급을 받았다. 이 때문에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의 배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법무부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어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도 법 개정의 배경이 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다. 다만 동물은 법 체계상 여전히 권리의 객체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번 입법안에서는 민법상 ‘동물'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정의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하고, 구체적으로는 포유류, 조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파충류·양서류·어류로 한정하고 있다.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며 “민법에도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논의를 진행 중이고, 추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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