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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조원대 사기’ 옵티머스 대표 1심서 징역 25년…“자본시장 교란”

등록 2021-07-20 17:02수정 2021-07-21 02:12

재판부 “5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대규모 사기 사건”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1)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경영진 등에게도 모두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펀드 사기에 가담한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씨와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44)씨에게도 각각 징역 8년·벌금 3억원에 추징금 51억7500만원,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증권사에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하는 상품’이라는 거짓 투자제안서를 보여주고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조3526억원을 투자받았다. 이후 이 돈을 만기가 도래한 펀드 투자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부동산 투자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처음부터 펀드사기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후 펀드 환매불능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펀드자금 횡령에 관여했고, 변호사인 윤씨 역시 펀드 판매사의 실사에 대비해 문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투자제안서의 내용과 다른 펀드를 개설해 이 사건을 야기했다”며 “펀드 투자금을 개인적인 선물투자 등에 투입해 50여억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했다. 이씨와 윤씨도 처음부터 펀드사기에 관여했던 건 아니지만 뒤늦게 펀드자금 횡령이나 문서 위조에 가담한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이라며 “이 사건으로 약 5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고, 안정적 상품이라 믿고 투자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 피해금이 얼마나 회수될 수 있을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를 회수하기까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작성된 옵티머스의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옵티머스 고문들이 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검찰은 이 문건의 신빙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옵티머스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총선 선거 캠프에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해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지만 수사 대상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윗선 관여는 밝히지 못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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