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6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석방심사위)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심사위 결과가 나오면 재가 여부를 결정해 “즉시 알리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 가석방 여부를) 속히 알려드리고, 알려드릴 때 제 입장까지도 같이 전하겠다”고 밝혔다. ‘가석방 심사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는가’란 기자들의 물음에 “가석방의 ‘가’자도 꺼내지 않을 생각”이라며 말을 아꼈다. 찬반 여론이 뜨거운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두고 가석방심사위 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후 2시에 비공개로 열리는 가석방심사위에는 내·외부 위원 9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예비심사를 거쳐 선정한 대상자 명단을 놓고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범죄동기 및 재범의 위험성,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다.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심사위의 심사 결과에 따라 가석방 여부를 최종 승인한다.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형기 60%를 채우고 모범수로 분류돼 서울구치소의 가석방 예비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 4월 형기의 80%를 채웠을 때 심사가 가능했던 가석방 요건을 60%로 완화한 바 있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이 부회장은 13일께 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다른 재판을 받는 이 부회장이 풀려나도 재수감 가능성이 있어 가석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