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들어서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9일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 등 810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신청자 1057명을 심사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810명의 가석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풀려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 과정에서 형기의 상당수를 복역한 그는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형기의 60%를 채워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대상에 오를 수 있었다. 통상 형기의 80%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 대상에 오를 수 있었지만,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형기의 60% 이상으로 가석방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에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056개의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또 다른 ‘유전무죄’의 사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며 이 부회장 가석방을 불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은 재벌 총수인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정경유착”이라며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라면 뇌물 공여에 대해선 엄중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는데, 이 부회장이 풀려나면 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정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불법승계 의혹’ 및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불법승계 의혹 재판을 두고는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4년이 걸린 국정농단 사건보다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가석방과 별개로 이 부회장이 앞으로 수년간 ‘사법 리스크’를 떨쳐내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전광준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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