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 관계자(오른쪽)가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영장집행을 시도, 이를 막아서는 민주노총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철수 했다.
18일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경향신문 사옥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민주노총 쪽이 협조하지 않자 돌아갔다. 지난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5일 만에 집행에 나선 것이다. 양 위원장은 서울 도심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7·3 노동자대회 등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께 양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자 경찰은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만나 구속영장을 보여주고 협조를 요청했다. 양 위원장 쪽이 이에 응하지 않아 구속영장 집행은 무산됐다. 낮 12시55분께 경찰이 철수할 때까지 경찰과 노조 사이에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 위원장 쪽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부한 데 이어 모든 사법절차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 위원장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다시 영장 집행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