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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택배·배달노동자 ‘안전한 노동’ 위해…“‘안전운임제 도입하라”

등록 2021-08-18 14:40수정 2021-08-19 02:45

“운임 수준 낮고 불안정성이 커 위험운행 부추긴다”
화물 안전운임 도입하자 사고 위험 감소·노동환경 개선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택배·배달 안전운임제 도입, 라이더&택배노동자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택배·배달 안전운임제 도입, 라이더&택배노동자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빗길에 미끄러진 배달노동자를 본 적이 있는가. 누군가는 배달 플랫폼을 혁신이라 부른다. 하지만 배달노동자에게 배달 플랫폼은 비용을 떠넘기고 권리는 빼앗는 노동착취의 새로운 방식일 뿐이다. 운임의 수준이 낮을뿐더러 불안정성이 커 배달노동자의 위험운행을 부추기고 있다.”(라이더유니온)

“밤 11시에 택배 배송완료 문자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택배노동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13시간씩 택배를 배송한다.”(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택배노동자들)

택배·배달 노동자들이 손을 잡고 최소한의 ‘안전운임’을 설정해 노동자들의 생계와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택배노동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배달노동자들의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은 18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공동행동을 선포하고 안전운임제 도입 촉구 10만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업계에서 처음 시작된 제도로, 노동자의 과속·과로·과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운임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2022년 일몰)으로 화물자동차(컨테이너·시멘트 품목 한정)에 대한 안전운임제가 도입됐다. 낮은 수준의 운임이 화물자동차 운전 노동자들에게 위험한 운행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 운임을 보장하고자 한 취지다.

실제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화물업계에서는 노동자들의 사고위험이 줄고,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의 ‘한국 안전운임 시행효과 분석 및 지속가능한 제도시행을 위한 연구’ 결과를 보면, 안전운임제 도입 뒤 과적으로 인한 사고위험 순간 경험도 13.3%포인트, 과속으로 인한 사고위험 순간경험도 4.1%포인트,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위험 순간 경험도 10.8%포인트 줄었다. 아울러 노동자들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안전운임제 도입 전 309.4시간이었는데, 시행 뒤 279.8시간으로 29.6시간 줄었다.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은 전체 화물산업 측면에서 봐도 다단계 운송거래단계 감소, 화물운송시장 투명성 증가, 저가운임경쟁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라이더유니온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물건을 배달하는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행복을 전달할 수는 없다. 이제는 모두의 일상이 된 택배‧배달 서비스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행복을 싣고 거리를 달리는 배달노동자의 삶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소화물(택배·음식배달 등) 안전배달료를 포함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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