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 부분에 대해 (구제)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언론의 자유와 함께 사회적 공기로서의 책임도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은 시행과 법원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모습이 발휘된다”며 “언론인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사회 수준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새벽 4시께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는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언론사의 ‘가짜뉴스’에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법 조항에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요건을 담아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박 장관은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는 대단히 중요하고 아주 근본적인 기본권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언론 자유는 책임을 수반한다”고 밝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박 장관이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일 발생했을 때 민주당 대책팀장으로 언론 자유 보장을 위해 취재원 보호법을 발의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그 뉴스는 가짜뉴스가 아니다”라며 “(박근혜 정부) 당시는 제도를 통하지 않는 언론탄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언론중재법 구성요건과 손해 범위 산정, 입증책임 등의 문제는 충분히 여야 의원들이 숙의를 통해 합리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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