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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위안부피해자법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4·3법’ ‘5·18법’에도 없다

등록 2021-08-25 15:01수정 2021-08-25 15:08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한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 비교
사실적시 명예훼손 금지 조항은 ‘위안부 피해자법’에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금지’ 조항 등을 담고 있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3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와 유족뿐 아니라 관련 단체까지 명예훼손 금지대상에 포함한 점 △허위사실뿐 아니라 사실적시까지 명예훼손으로 본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 시절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이 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셀프보호법’이라는 논란까지 불거졌다.

<한겨레>는 이 법안의 적절성을 따져보기 위해 취지와 내용이 유사한 ‘제주 4·3사건법’·‘5·18민주화운동법’을 함께 살펴봤다. 세 법안은 역사를 부정·왜곡해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세 법안 가운데 사실적시 명예훼손까지 금지한 것은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이 유일하다. ‘제주 4·3사건법’은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위사실에 대한 금지 조항만 있다. ‘5·18민주화운동법’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역시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 대상이다.

피해자 ‘관련 단체’까지 명예훼손 금지대상으로 봤다는 점은 ‘제주 4·3사건법’도 동일하다. 그러나 이 법에는 ‘누구든지 희생자 또는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도 있다. 피해자·유족 지원하는 단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단체의 일탈을 견제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해 둔 것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고 정당한 사회 고발을 막는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헌법소원도 있었다. 2017년 8월 ㄱ씨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형법 307조 1항이 표현을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2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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