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남 인생 망쳤다”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 신고 3명 중 1명 불이익

등록 2021-08-29 16:06수정 2023-03-16 10:32

따돌림, 가해자와 같이 근무, 해고 등 경험
근로기준법에는 불이익 처분 금지하지만
신고 제보 278건 중 92건 “신고로 불이익”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직장인 ㄱ씨는 부서장에게 당한 갑질을 노동부에 신고해 갑질 사실을 인정받았지만, 사내에서 ‘별일도 아닌데 신고해 남 인생을 망쳤다’는 소문에 시달렸다. 가해자와 분리 조처 또한 이뤄지지 않은 채 인사 평가에서 홀로 최하위 점수를 받고 난 뒤 그는 지난 7월 ‘직장갑질119’를 찾았다. ㄱ씨는 “회사는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 아니라 정당한 평가라고 하는데,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3명 중 1명은 신고 한 뒤 따돌림, 가해자와 같이 근무, 해고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 또는 재직 회사에 괴롭힘을 신고했다’고 밝힌 제보 278건(1~7월) 중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언급한 제보가 33.1%(92건)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접수된 사례를 보면, “부서장이 1년 동안 괴롭히고 따돌림을 시킨 상사와 같은 공간에서 일하라고 합니다.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ㄴ씨), “팀장의 인격모독을 1년을 참고 견디다 회사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회사는 (팀장에게)주의만 주고 끝낸 뒤 공간 분리도 없이 옆자리에서 똑같이 일하라고 했습니다”(ㄷ씨) 등 괴롭힘 신고자들이 가해자와 분리 조처가 되지 않는다는 호소가 많았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괴롭힘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해고는 물론 직무 재배치, 성과 평가, 집단 따돌림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직장인 ㄹ씨는 “상사의 성희롱과 폭언을 임원들에게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저와 밥도 먹지 말고 어울리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해 회사에서 그림자처럼 지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를 회사가 불이행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는 10월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직장갑질119 권두섭 변호사는 “(추가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필요하고,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는 것을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노동부와 검찰, 법원 또한 제도의 안착을 위해 (사업주가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계엄 정권·극우의 하수인 된 교회…고개를 못 들겠다” 1.

“계엄 정권·극우의 하수인 된 교회…고개를 못 들겠다”

‘윤석열 옹호’ 앞장서는 극우 인권위…안창호 지명이 ‘퇴행’ 정점 2.

‘윤석열 옹호’ 앞장서는 극우 인권위…안창호 지명이 ‘퇴행’ 정점

범죄전문가들, 대전 살해 교사 ‘가장 비겁하다’ 한 까닭 3.

범죄전문가들, 대전 살해 교사 ‘가장 비겁하다’ 한 까닭

윤석열 아전인수…“재판관님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4.

윤석열 아전인수…“재판관님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주 52시간 적용 제외’ 주장 삼성전자, 인권 경영 말만 하는 ‘블루워싱’? 5.

‘주 52시간 적용 제외’ 주장 삼성전자, 인권 경영 말만 하는 ‘블루워싱’?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