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고발당한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 등 관계자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식품표시광고법위반 혐의(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를 받는 남양유업 대표와 연구소장 등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는 지난 4월13일 ‘코로나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동물시험이나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억제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또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한해서만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실험을 진행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질병관리청은 “사람 대상 연구가 아니다”며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예방효과에 선을 그었다. 식약처도 긴급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4월15일 남양유업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4월30일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연구소 내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회사 관계자 16명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