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교정 시술을 받은 장교 후보생의 조종 병과 지원을 원칙적으로 배제한 해군의 조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학사 장교 조종 병과 선발 시 시력교정 시술자의 지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해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국방부 장관을 향해 군별 조종 병과 선발 기준이 시력교정시술자 또는 예정자에게 불합리하지 않은지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해군 학사사관후보생인 ㄱ씨는 과거 시력교정수술 중 하나인 굴절교정레이저각막절제술(PRK)을 시술받았다는 이유로 항공병과 선발에 지원하지 못하게 되자,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이에 해군은 ㄱ씨가 지원한 항공병과는 ‘해군 특수의무 규정’에 따라 시력교정술을 시술·처치하거나 병력이 없는 공중근무 I급의 신체검사 판정을 받아야 합격이 가능하다고 인권위에 소명했다. 또 “시력교정술을 받은 사람이 수술 뒤 근시 혹은 난시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임무수행 중 시력저하로 전투력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다른 군의 조종분야 지원 및 선발 절차와 외국 사례를 들어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육군은 시력교정술 시술 이후 3개월이 지나고, 굴절도와 원거리 시력이 일정기준 이상에 해당하면 시력교정시술 여부와 상관없이 조종분야 사관후보생으로 지원 및 선발이 가능하다. 미군도 시력교정시술자가 일정 시력 이상인 경우 조종사 선발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력교정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근시 혹은 난시에 대한 추상적인 우려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및 자기결정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일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조종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기에 시력교정시술을 받은 사람을 선발 절차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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