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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추행 재판 숨긴 서울대 미대 교수…2년반 동안 수업 맡고 승진까지

등록 2021-09-08 16:20수정 2021-09-09 02:35

성추행 교수, 수사 과정서 교수 신분 숨겨
서울대 “통보받은 즉시 징계위 열어 파면”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정문. <한겨레>자료사진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정문. <한겨레>자료사진

서울대가 성추행으로 징역형을 받은 미대 교수를 최근 파면했다. 해당 교수는 2년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 강의를 맡고, 지난해 3월에는 부교수로 승진까지 했다. 서울대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성추행 재판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9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로부터 기소 처분을 받은 서울대 교직원 명단 및 징계 절차 진행 상황·징계위 처리 결과’ 자료를 보면, 서울대는 지난달 6일 미대 디자인학부 소속 ㄱ교수를 파면했다. ㄱ교수가 법원에서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징계 조처다.

ㄱ교수는 2018년 12월 새벽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ㄴ씨를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대 제출 자료를 보면, ㄱ교수에 대한 수사는 사건 직후 시작됐지만 서울대는 1심 판결이 내려진 뒤인 지난 5월21일에서야 ㄱ교수가 성추행 혐의로 재판 받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사건이 발생하고 무려 2년6개월이 지난 뒤다. ㄱ교수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교수가 아닌 사업자로 속였기 때문에 서울대에는 뒤늦게 통보됐다고 한다. 사립학교법은 수사기관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쳤을 때 10일 안에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은 사립학교법이 적용된다.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지난 4월 1심은 징역 1년6개월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지난 7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황승태·이현우·황의동)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교에서는 ㄱ교수의 재판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검찰에서 통보를 받은 직후인 지난 6월4일 징계위를 열었다”고 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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