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아무개씨가 1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다. 이날 강서경찰서는 장씨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연합뉴스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0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아무개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장씨는 오늘 오전 7시40분께 서울 강서경찰서 정문 앞에서 호송차에 올랐다. ‘사전에 범행 계획을 세웠는지’, ‘범행 이유가 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장씨는 이달 3일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ㄱ씨는 사건 당일 부친과 함께 소지품을 챙기러 장씨의 집에 들렀다. 장씨는 ㄱ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보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와 피해자 ㄱ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지난 5월부터 별거 중이었다.
목격자인 ㄱ씨의 부친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 장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고 과거 정신병력 의심 정황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ㄱ씨 쪽에서 주장한 장씨의 가정폭력 혐의 등에 대해서는 송치 후에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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