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일 강원 춘천시 금강로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열린 강원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쪽이 지난해 11월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첫 공판에서 “법무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쪽은 “이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이번 소송까지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10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심리로 열린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 첫 재판에서 윤 전 총장 쪽 법률대리인은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 청구권이 있다고 해도 검사들의 최고 책임자인 검찰총장에겐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본안 소송에서 다툴 만한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쪽은 이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려면 임기제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을 해임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고 결과적으로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법무부 장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여서 직무집행정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 장관 쪽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징계의결 때까지) 잠정적인 직무 배제 처분에 불과하다.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이미 내려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직무집행정지 처분 소송에서 다툴 한만 소송상의 이익이 사라져 본안 소송까지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라고 맞섰다.
앞서 이번 소송과 별개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까지 두차례 재판이 열렸다. 오는 16일 세번째 재판을 열고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징계의결 때까지 예방적·잠정적인 조처였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까지 계속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심 뒤인 다음 달 15일 두번째 재판을 열어 양쪽 의견을 다시 들을 예정이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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