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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여성 2명 살해’ 강윤성 구속 기소…검찰 ‘사이코패스’ 판단

등록 2021-09-24 13:40수정 2021-09-24 13:46

서울동부지검, 강도살인 및 살인 등 7개 혐의 적용
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씨. 연합뉴스
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씨. 연합뉴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 장치)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강윤성(56)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과 후, 금전거래 문제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씨에 대해 강도살인 및 살인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강씨가 출소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주변 사람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 유흥비를 마련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금품을 훔치려는 목적으로 첫 번째 피해자인 40대 ㄱ씨에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면, 강씨는 지난달 26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 자신의 집 인근 철물점과 마트에서 공업용 절단기와 흉기를 산 뒤 ㄱ씨를 집으로 유인했다. ㄱ씨가 돈을 빌려주는 것을 거부하자 강씨는 ㄱ씨를 살해한 뒤 지인에게 전화해 ㄱ씨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알아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검찰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강씨가 지난달 29일 두 번째 피해자인 50대 ㄴ씨를 자신의 차에서 만나 살해한 혐의에 대해, 2200만원을 갚으라는 ㄴ씨의 요구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 검찰은 강씨가 자신이 개통한 유심칩을 다른 사람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유치장에서 경찰의 얼굴 등을 때린 것에 대해 각각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식칼과 절단기를 차에 싣고 또다른 여성 ㄷ씨를 부른 강씨에 대해 경찰이 적용한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강씨가 ㄷ씨를 살해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날 검찰은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강씨가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통제 욕구가 강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성 성격장애(사이코패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런 성격장애가 이번 범행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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