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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제동원’ 일본 기업에 자산 첫 매각 명령…현금화까진 먼 길

등록 2021-09-28 19:37수정 2021-09-29 02:30

압류명령 아닌 매각명령은 이번이 처음
일본 “즉시 항고”…상당한 시일 예상돼
대전지법.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대전지법.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법원이 강제동원 피해배상을 외면한 일본 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국내 자산 매각명령을 내리면서 ‘현금화’ 작업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최종 현금화까지 법적 절차가 남은데다 한국 정부 역시 일본과 극한 대립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를 둘러싼 진통은 한참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92)·김성주(92)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이하 미쓰비시)의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명령해달라고 낸 특별현금화명령 신청 사건에서 최근 미쓰비시 자산 매각을 명령했다. 강제집행은 일반적으로 압류와 현금화(매각)로 진행되는데, 각각 법원 명령이 필요하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압류명령’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사례는 종전에도 있었지만,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양씨와 김씨는 미쓰비시를 상대로 3년 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미쓰비시가 이행을 거부하면서 여전히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29일 ‘미쓰비시는 양씨 등 원고들에게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미쓰비시가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을 압류해 현금화하겠다’는 취지의 압류신청을 냈고, 법원 압류결정문에 대한 일본의 송달 거부, 그에 따른 법원의 공시송달(서류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압류명령에 대한 미쓰비시의 즉시항고 및 재항고 등이 진행되면서 3년 세월을 보냈다. 이번에 나온 첫 매각명령에 대해서도 미쓰비시가 “즉시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후 재항고까지 제기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실제 현금화 시점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김정희 변호사는 28일 “피고 기업이 항고, 재항고하더라도 매각은 절차대로 중단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금화를 향한 법적 절차가 다시 한발 앞으로 나아가면서 정부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 2019년 새해 기자회견에선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올해는 “현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분명한 반대 뜻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이 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해 적잖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난 7월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이 무산되는 등 일본 정부의 차가운 태도로 인해 성과를 얻지 못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8일 “남북 관계, 북-미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데 일본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이번 결정은 악재”라는 한국 정부의 반응을 소개했다.

신민정 기자, 도쿄/김소연 특파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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