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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들어가기 싫어하는 너를 아는데 바보같이 순해 빠져 거절할 줄 모르며 아낌없이 퍼주는 네가 왜 죽어야 하는지 믿고 싶지 않아. 네가 충분한 교육을 받았더라면, 누군가 너를 계속 주시했다면 이런 일 생겼을까. (…)자격증도 없던 네가 왜 잠수작업 했는지, 왜 현장실습 나가서 이런 상황 맞아야 하는지…” (홍정운군 친구 차은이양 추모사) 전남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잠수 작업을 하다 숨진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관련 단체들이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실습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고 홍정운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진상규명 대책위’는 8일 오전 11시 전남 여수 웅천동 요트 선착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와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도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되는 현장실습생의 죽음에 분노한다”며 “사고의 과정과 원인, 책임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10시40분께 전남 여수시 웅천동 요트 선착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여수의 한 특성화고 3학년 홍정운(18)군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ㄱ군은 물속에서 7t 크기 요트 바닥에 붙은 조개, 따개비 등을 긁어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 홍군의 유족과 친구들은 18살이 해서는 안 될 작업을 하고, 안전 수칙도 지켜지지 않아 홍군이 스러졌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사고 현장검증에 참여한 홍군의 한 친척은 “12kg 납벨트(잠수장비)를 찼다고 한다. 전문 잠수가가 시연을 해봤는데 12kg짜리 차니까 바로 몸이 쑥 내려가 버린다. 학생이 이걸 찼다고 하니 다들 놀랐다. 올라오려고 발버둥을 쳤을 거 아니냐”고 눈시울을 붉혔다. 빈소에서 만난 홍군의 동갑내기 친구는 “학생들 실습 시킬 땐 제대로 감독도 하고 알려주고,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처벌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근로기준법상 18살 미만이 일할 수 없는 금지 직종에 고압 작업 및 잠수작업이 있다”며 청소년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ㄱ군이 잠수작업에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0대 후반의 나이에 고인이 잠수 자격도 없었던 상황에서, 특히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고인의 잠수작업은 실습생의 신체적 부담 능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업무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현장지도교사가 배치되지 않았고, 위험한 작업 시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짚었다. 이들은 “위험한 작업을 2인 1조가 아닌 실습생 혼자 하게 시키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됐지만, 여전히 이러한 실습현장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장실습계획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현장실습에서 ‘수중에서의 유지 보수 작업’, ‘선체에 부착된 생물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은 금지돼 있지만, 고인의 잠수작업에서 전혀 이러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과와 전국 모든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요구했다. 또 2022년 개정 국가 교육과정 총론에 노동 교육을 명시하고, 학교에서부터 노동 안전 교육을 제도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재개정해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IMAGE2%%]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여수/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바로가기: “고교 실습 맞나” 요트에 붙은 조개 떼다 숨진 특성화고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