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당사자는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교통사고조사규칙을 개정해 앞으로 경미한 사고 당사자는 형사입건하지 않고 종결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그간 처벌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사고 당사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입건해 지문을 채취하고 수사자료를 보관해왔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사망사고나 신호위반 등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당사 간 합의가 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보통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이에 경미한 사고 당사자들을 처벌과 상관없이 무조건 입건하는 게 경찰력 낭비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인적 피해 교통사고 20만9654건 중 13만9506건이 공소권 없는 사건으로 처리됐다. 형사입건하지 않아도 될 교통사고 피의자 비율이 66.5%에 이르는 셈이다.
경찰은 “(제도 개선 이후에도) 형사입건 절차를 생략할 뿐 사고원인 파악 등 교통사고 조사 과정은 기존과 똑같다”고 말했다. 또 사고 당사자가 사고조사 절차 및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엔 시·도청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재조사 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때에는 각 시·도청에 구성된 민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