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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임성근 탄핵 각하에 향후 ‘사법농단’ 재판 영향은?

등록 2021-10-28 15:48수정 2021-10-28 17:39

법조계 “재판에 영향 없지만, 위헌 지적 인용은 가능할 듯”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을 28일 각하한 가운데, 이 결정이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결정은 법원 판단에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 할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헌재가 소수의견으로 임 전 부장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적한 만큼, 법원이 판결문에 이를 일부 인용할 가능성은 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은 임 전 부장판사를 포함해 모두 14명이다. 이날 헌재 결정의 당사자인 임 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은 아직 1심 진행 중이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한 상황이다.

다만 함께 기소된 대부분의 법관들이 1, 2심 등에서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고 있다. 심상철·방창현 부장판사는 증거 부족 등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사기밀을 입수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 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사법부를 향한 수사 확대를 막으려고 법원행정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수사기밀을 파악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모두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 14명 가운데 13명의 형사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날 헌재 결정이 이들의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 결정이 법원 판단에 기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재판 중인 ‘사법농단’ 범죄 혐의와 임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헌재가 소수의견으로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를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한 만큼, 법원이 헌재 결정문 일부를 인용해 판결문에 담을 수는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이날 결정문에서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 재판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용인될 수 없는 한계를 넘은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도 임 전 부장판사 형사 재판에서 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재판관여 행위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짚은 바 있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헌재 결정이 법원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고, 독립된 재판을 위해 영향을 끼쳐서도 안 된다. 다만 판사들은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며 판결문을 쓰기 때문에 헌재 결정 내용 일부를 인용할 수 있다. 실제 일반적인 재판에서도 헌재 결정을 많이 인용한다”고 말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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