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경북경찰청은 김 의원이 경북 상주에 있는 2320㎡ 규모의 아버지 소유 논을 증여받은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직 의원이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은 지역구인 부천 토지를 매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세번째다.
김 의원은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 명단에 포함됐을 때 “투기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2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문제가 된 경북 상주 농지는 올해 93살이신 아버님이 자경(직접경작)이 어려워 위탁경영을 하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증여했던 것”이라며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업무상 비밀이용과 같은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한겨레>의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회의원 수사 상황과 관련 전·현직 의원 33명에 대한 사건을 접수해 혐의가 인정되는 3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18명은 송치하지 않거나 입건하지 않았다.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 및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