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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곧장 피습…데이트폭력 신변보호 대상자 숨져

등록 2021-11-19 17:32수정 2021-11-19 22:59

두차례 신고했지만, 경찰 도착했을 때 이미 쓰러져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면서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피해자는 용의자인 전 애인과 맞닥뜨린뒤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곧바로 공격을 받아 쓰러졌다.

1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ㄱ씨를 공격한 ㄱ씨의 옛 연인 30대 남성 ㄴ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 이날 경찰은 ㄱ씨가 소지한 스마트워치를 통한 신고와 ㄱ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목격자 신고를 둘다 접수했다. ㄱ씨는 용의자가 주거지에 침입한 11시29분과 33분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신고했다. 경찰은 11시29분 첫 신고 후 11시30분에 ㄱ씨 스마트폰 위칫값 지점인 명동으로 출동해 11시32분 도착해 수색에 나섰다. 이어 경찰은 11시33분 2차 신고가 들어오자 11시34분 명동과 피해자 집인 오피스텔로 동시에 출동해 11시41분 범행 현장에 도착했지만, ㄱ씨는 이미 습격을 당해 복도에 쓰러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는 그새 달아났고, 얼굴 부위에 흉기에 찔린듯한 상처가 발견된 ㄱ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지난 7일 ㄱ씨는 “몇 달 전에 헤어진 전 애인이 자꾸 귀찮게 하고 죽여버린다고 한다”며 경찰에 분리 조치를 요청했다. 경찰은 ㄱ씨에게 곧바로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하고 호출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는 스마트워치를 즉시 지급했다. ㄴ씨에 대한 ㄱ씨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통신 금지, 서면 경고 등의 신변보호 조치는 9일부터 시행됐다. 분리 요청 당일 ㄱ씨는 경찰이 제공한 임시숙소에 1∼2일 지내다 영등포에 있는 지인의 집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ㄱ씨가 자신의 오피스텔을 방문하기 전에 동행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전에 1∼2일에 한 번씩 ㄱ씨와 연락을 주고받는 등 총 7번 전화를 했고, ㄱ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짐을 챙기러 두 차례 방문할 때 동행했다고 말했다. ㄱ씨는 오는 20일 경찰에 출석해 데이트폭력과 관련해 진술할 예정이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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