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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윤석열 장모 보석조건 위반 의심”…위치추적 신청

등록 2021-11-23 13:44수정 2021-11-23 13:49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법원의 석방 조건을 어겼다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이 최씨를 상대로 법원에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심리로 23일 열린 최씨의 공판에서 검찰 쪽은 “최씨가 기존에 허가된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 보석 조건을 유지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위치추적 신청 사유를 밝혔다. 이어 “언론 보도를 보면 자유롭게 사생활과 기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시찰조회를 명령해줄 것도 법원에 요청했다. 시찰조회란 보석이 허가된 피고인의 주거동향 등을 파악하는 조처다.

이에 최씨 쪽은 검찰 신청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최씨 쪽 변호인은 “(검찰이 근거로 든 유튜브 매체)열린공감티브이(TV)의 3주간 밀착취재는 대한민국에서 허용이 안 되는 범죄다. 이를 제지해야 할 검찰이 (그런 보도를 근거로) 보석 취소가 맞다고 설명하는 부분은 참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지 살펴보겠다며 위치추적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상 맞지 않고, 재판에 필요한지도 명백하지 않다”며 “만약 검찰이 피고인이 증인을 회유했다는 시기를 특정한다면 동의하겠지만 보석 이후 어떻게 사는지를 보겠다고 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 사찰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씨는 지난 9월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려 풀려났으나 이후 보석 조건 위반 논란이 일었다. 법원은 최씨 주거지를 경기 남양주 화도읍 자택으로 제한했는데, 최씨는 한 유튜브 방송 관계자와 통화하며 경기 양평과 서울 등지를 오갔다고 언급했다. 논란이 일자 최씨의 변호인은 보석 조건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고,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6일 최씨 주거지를 변경하는 취지의 보석 조건 변경 결정을 내렸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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