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솔직히 배우고 싶은 게 아직 많거든요. 하고자 하는 것, 배우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난 14일 여성가족부가 연 간담회에서 한 청소년부모가 말했다. 청소년부모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정부는 청소년한부모에 집중돼 있던 청소년부모 양육·자립 지원 정책의 대상을 24살 이하 청소년부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청소년 양육·자립 정책 지원대상을 기존 청소년한부모에서 청소년부모까지 확대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추산하는 청소년부모는 2019년 기준 8천여 가구다. 이들은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을 하면서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 등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2019 청소년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청소년부모의 61%가 학업이나 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가구의 월 평균 수입은 100만원 이하인 가구가 53%에 달한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간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부모·한부모가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양육과 학업·취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양육비 지급을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청소년부모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아이돌보미 이용 시 국가지원 비율을 기존 최대 85%에서 최대 90%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자립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18∼34살 청년의 취업교육·훈련, 취업활동 비용 지원) 지원대상에 15∼17살 청소년부모를 추가한다.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등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청소년 산모 의료비(임신 1회당 120만원) 지원 연령을 현재 19살 이하에서 24살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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