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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완전범죄는 없다”…살인 공소시효 폐지 뒤 ‘미제사건 수사기록’ DB화

등록 2021-12-05 11:00수정 2021-12-05 11:26

중요미제 전담수사팀, 살인미제사건 267건 자료 등록

수사기록만 148만쪽에 이르는 ‘살인미제사건 수사기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경찰 수사에 활용된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달 구축을 마친 미제사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엔 현재 전국 시도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에서 수사 중인 살인미제사건 267건의 수사기록 148만쪽, 이미지 1만7천여장, 영상 700GB, 음성 7GB 분량의 자료가 등록됐다.

경찰청은 지난 2012년 성폭력처벌법과 2015년 형사소송법(태완이법) 개정으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뒤, 살인미제사건 수사기록의 훼손을 막으려고 기존 기록을 전자문서 형태로 바꾸는 것을 추진해왔다. 스캔한 이미지를 텍스트로 추출할 수 있어 신속한 사건 검색이 가능하고, 시도경찰청간 수사에 필요한 사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수사의 효율성과 사건 해결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경찰 쪽 설명이다.

경찰청 국수본은 2011년 12월부터 17개 시도 경찰청(세종청 제외)에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신설해 미해결된 강력범죄 수사에 집중해왔다. 전담수사팀은 지금까지 강력사건 58건, 피의자 85명을 검거했다. 전담수사팀은 앞서 2019년 화성 연쇄살인사건 범인인 이춘재의 범행을 확인한 바 있고, 올해 8월에도 제주경찰청 전담수사팀은 22년전 변호사 살인 미제사건의 피의자 김아무개(55)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구속한 바 있다.

오승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미제사건에 대한 수사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도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완전범죄는 없으며 범인을 반드시 잡는다’라는 각오로 미제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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