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외국인보호소에 머무르는 ㄱ씨가 지난 6월10일 보호소 공무원들에 의해 뒷수갑을 찬 채 포승줄로 두 발이 묶인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를 한 채 독방으로 된 특별계호실에 격리됐다. 특별계호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갈무리·ㄱ씨 대리인단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당한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 외국인에 대해 보호일시해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13일 화성외국인보호소의 모로코 출신 난민신청자 ㄱ씨가 적절한 정신질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일시해제 등 필요한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질환을 (외부에서)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ㄱ씨가 보호소에서 손발을 뒤로 묶는 ‘새우꺾기' 등 가혹 행위를 당한 데 대해 지난 10월 인권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직원 경고 조처와 제도 개선 등을 권고한 데 이어 재차 권고한 것이다.
지난 7월 ㄱ씨는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뿐 아니라 입소 이후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ㄱ씨는 “적절한 식사와 최소한의 운동시간 등도 보장받지 못해 증상이 심각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보호소 쪽은 “진정인에게 심리상담과 정신과 외부진료 등 질환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에 대해 통상의 의료조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나, 진정인이 장기간의 보호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받아 트라우마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외국인보호소의 직원들을 볼 때마다 불안장애, 공황, 불면증 등이 심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보호소의 일반적인 치료만으로는 현재 진정인의 상태를 감당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또 “현재 진정인에게 제공되는 식사나 운동시간 등도 진정인의 건강상태를 생각하면 부적합한 상황”이라며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비인도적인 처우로 건강권 및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가혹행위와 의료조치 미흡, 진정인이 피진정기관에 대한 극도의 불신의 감정을 내비치고 있는 사정과 악화돼 가는 질환 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면서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ㄱ씨를 지원하는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면서, 법무부에 신속한 보호일시해제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입장을 내 “(인권위가) 피해자에게 가해진 가혹행위, 의료조치 미흡으로 악화되는 피해자의 상태를 종합해 보호소가 (ㄱ씨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법무부는 더이상의 인권침해를 멈추고, 시급히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ㄱ씨 대리인단은 그가 보호소에서 ‘새우꺾기’ 가혹행위 피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인 지난 7월부터 법무부에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5개월째 이를 불허했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인권국의 자체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해 ㄱ씨에 대한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다. 공대위는 “(법무부는)ㄱ씨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제책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현재까지도 인권침해의 피해자인 ㄱ씨를 계속 가둬둔 채 감시하는 등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윤주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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