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 조치된 학교폭력 가해자의 관련 기록이, 졸업하면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는 현행 제도가 폐지된다. 또 피해 학생의 신고 없이도 교사가 학교폭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1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범부처 협력을 통해 폭력 피해 위기 학생을 보호·지원하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학교폭력으로 전학(학교폭력 가해자 조치 8호)을 간 가해자가 졸업을 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중간 삭제하기로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졸업 뒤 2년간 해당 기록을 보존하기로 했다.
사회봉사(학교폭력 가해자 조치 4호) 이상의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졸업 때 학생부 삭제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 학생과의 관계회복 노력 등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엄격하게 심의한다는 설명이다.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사안에 대해서는 담임교사, 상담교사, 전문가를 통해 피해 학생과의 관계회복 정도를 청취하고 학생부 기록 삭제 조건으로 ‘졸업 전 특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사가 학폭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안 처리 온라인 지원 시스템 개발, 소송비·법률서비스, 수업 경감 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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