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1일부터 사건·사고를 경찰에 신고할 때 현재 위치와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7일 신고자 휴대전화로 신고자의 위치와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보이는 112’ 서비스를 전국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신고자가 112 신고 직후 경찰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누르면, 현 위치와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히는 현장 상황이 경찰 상황실 요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방식이다. 경찰이 통신사 등을 통한 별도의 위치기반서비스(LBS) 요청 없이 정확한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112상황실에서 신고자 휴대전화 카메라를 원격 조정할 수 있다.
경찰과의 비밀채팅 기능도 제공해 채팅 화면을 구글 웹 화면으로 변경시켜 신고한 사실을 노출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채팅을 할 수도 있다. 접수 단계에서 촬영된 영상과 채팅 내용은 출동 경찰관에게 파일로 전달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24일까지 서울 관악경찰서와 제주경찰청에서 ‘보이는 112’ 서비스를 시범운영했는데, 초행길이라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복잡한 골목이 많은 동네 등에서 신고 및 출동이 용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 재해·재난 및 신고자가 위치를 모르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