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7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린 지난해 11월10일 낮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앞에서 정의기억연대에서 제작한 손팻말 너머로 정의기억연대 해체 및 수요집회 중단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든 시민들의 모습이 보인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일부 극우 성향 단체의 행위를 경찰이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수요시위를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7일 “수요시위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가 그 책임을 묻는 세계사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운동으로,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고 불의에 대해 책임을 구하는 세계 최장기 집회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수요집회는 현재 원래 집회장소인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30m 떨어진 곳에서 열린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의원의 후원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뒤 극우 성향의 자유연대가 2020년 5월부터 평화의 소녀상 앞에 집회 신고를 미리 하고 수요집회 중단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의기억연대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지난 5일 인권위에 긴급구제조치를 해달라고 진정했다.
인권위는 경찰에 수요집회 반대 단체에 집회 시간과 장소를 달리할 것을 적극 권유하라고 권고했다. 또 만약 두 집회가 동시에 같은 장소나 인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더라도, △반대집회 쪽에서 지나친 스피커 소음 등으로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수요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중지 권유 또는 경고하고, △이 사건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수사할 것을 경찰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수요시위가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하는 집회가 아니다”라며 “반대집회의 방해 행위가 지속된다면 수요시위에 참여하는 이 사건 피해자들의 집회의 자유와 인격권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당할 것은 명확하고,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에 계속적으로 집회를 하지 못하면 이 집회의 목적과 역사성까지도 상실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의연 이나영 이사장은 <한겨레>에 “앞으로 수요시위를 극우단체로부터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시위 현장에서 일삼는 피해자와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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