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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군 댓글공작 수사 축소’ 백낙종 전 본부장, 징역 1년 확정

등록 2022-01-18 11:59수정 2022-01-18 12:10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2014년 8월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2014년 8월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군의 조직적 개입 사실을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은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백 전 본부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백 전 본부장은 2013~2014년 군 당국이 수사본부를 꾸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할 때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수사본부의 한 수사관이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이 대선 무렵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자, 해당 수사관을 수사본부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백 전 본부장은 이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할 때 ‘군 내외 지시나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허위 수사결과를 작성해 배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가담 혐의를 받는 권아무개 전 부본부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백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권 전 부본부장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본연의 임무인 실체적 진실 발견 노력을 의도적으로 방기한 채 군의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고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내용 보도자료를 배포해 국민들을 기만했다”며 “미리 정한 수사방향에 반하는 사실이 확인되자 수사관들에게 허위진술을 받을 것을 지시하고 따르지 않는 수사관을 수사업무에서 배제해 직업적 양심에 크나큰 상처를 줬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10월 2심에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장관은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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