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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법 요양병원 개설’ 윤석열 장모, 항소심서 무죄

등록 2022-01-25 15:32수정 2022-01-25 17:54

변호인 “정치적 수사…증거은폐” 주장
검찰 “이미 1심 때 제출…상고할 예정”
‘윤석열 연수원 동기’가 재판장 뒷말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지난해 7월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지난해 7월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가 아니면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76)씨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관여했다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동업자 2명과 함께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운영에 관여하면서 그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한의사가 아니면 요양병원을 설립할 수 없고,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건물 매수에 필요한 계약금을 빌려준 것뿐이고 병원 개설·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다만,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의사가 아닌 최씨가 의사 아닌 동업자들과 공모해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할 것처럼 외관을 꾸며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건보의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성실한 건보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는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최씨의 법률 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2020년 4월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시작됐다. 발단은 정치적이었음을 부정 못한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서울중앙지검 일부 검사의 의도적 사건 왜곡과 증거은폐로 우여곡절을 겪었음에도 결국 대한민국 법원의 냉철한 증거조사와 법리 판단에 따라 사필귀정의 결과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공보관을 통해 “검찰은 이미 1심 단계에서 관련 증거를 제출했다. 피고인 쪽도 증거신청을 할 수 있었던 문서들이다. 변호인 쪽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며 중요한 사실관계도 간과했다.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상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장이 윤석열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23기)라는 점에서 재판을 회피하고 재배당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 예규 등은 재판장과 변호사가 고등학교 동문이거나 사법연수원·로스쿨 동기인 경우, 이에 준하는 연고관계 등이 있을 때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부는 항소심 시작 직후인 지난해 9월, 1심이 법정구속한 최씨의 보석을 허가한 바 있다.

한편, 최씨는 2013년 4월~10월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9억5550만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도 최씨는 지난해 12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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