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때 러시아 등 해외로 이주해 중앙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무국적 동포를 재외동포에 포함하기 위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7일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일제강점기 해외로 이주했다가 거주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적이 상실된 고려인 동포 등을 포용하고, 동포 아동·청소년의 사회적응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개정안은 무국적 동포에 재외동포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재외동포법 제2조2호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를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적이 없는 자를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강제 이주의 역사적 아픔을 지닌 약 5만 명 이상의 무국적 동포가 재외동포 자격을 갖는다. 이용빈 의원실 쪽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무국적 동포의 자유로운 모국 방문이 가능해지며, 다양한 동포 정책의 수혜범위가 대폭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려인은 19세기 중엽부터 러시아로 이주해 1937년 이후엔 현재의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진 한인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1937년 9월~1938년 1월 농업이민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영토로 이주했던 동포 가운데 17만여명이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수천㎞ 떨어진 중앙아시아로 보내져 척박한 땅에서 공동체를 일구며 살아왔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한국과 왕래가 시작됐지만, 무국적 동포는 재외동포로 법적 지위를 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또 무국적 재외동포를 포함한 국내 체류 재외동포 실태조사 근거 마련, 재외동포 단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 신설, 재외동포 체류·통합센터 설치·운영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용빈 의원실 쪽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무국적 동포들을 지원하는 관련 단체에도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김병학 고려인역사유물전시관장은 “소련이 해체되면서 분리 독립된 국가에 살던 고려인 중 계절농사 등으로 유랑하다가 새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라는 유예기간을 놓친 분들이 많다. 무국적 고려인들의 경우 자녀들이 성장해도 국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다. 개정안이 통과돼 이들을 재외동포로 포용하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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