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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야구 입장권, 온라인만 판매는 장애인 차별”

등록 2022-01-28 11:59수정 2022-01-28 13:41

‘행복추구권·평등권’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판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야구 입장권 판매를 온라인으로만 제한하는 등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8일 한 프로야구 구단 사장과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에게 “프로야구 입장권 판매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현장 예매가 가능하도록 창구를 개설하고, 온라인 예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체장애인인 진정인은 2020년 10월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현장 판매처에서 입장권을 구매하려 했으나 직원이 온라인으로만 입장권 예매가 가능하다고 했다. 진정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온라인 예매를 시도했으나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진정인은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채 온라인으로만 입장권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구단은 인권위에 “KBO의 ‘2020 KBO 리그 코로나 대응 통합 매뉴얼’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장권 판매를 온라인 예매로만 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한국야구위원회가 2021년 3월부터 장애인이 현장에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2021 KBO 리그 코로나 대응 통합 매뉴얼’을 만들어 각 구단에 배포했음에도 여러 구단에서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만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야구단과 한국야구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야구단 사장에게 △장애인의 현장 예매가 가능하도록 창구를 개설할 것 △임직원들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장애 인식 개선 등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KBO 총재에게는 △장애인의 현장 예매가 가능하도록 한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매뉴얼 이행과 관련하여 관람티켓 예매 사이트와 경기장 현장 등에 대한 점검할 것 △관람티켓 예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대체텍스트 및 결제시스템 추가 시간 부여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한국야구위원회와 각 구단 홍보업무 담당자들에 대해 인권위가 주관하는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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