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하나은행 전직 인사담당자들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정계선)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아무개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 후임자인 강아무개씨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하나은행 전 인사팀장 오아무개·박아무개씨도 1심과 같은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에서 채용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인데도 피고인들은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은행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훼손했다”며 “불이익을 겪거나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의 좌절감과 무력감을 살피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개인이 이번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거나, 자신의 자녀나 친인척 지원자의 부정 채용이 아닌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개인 책임으로 돌리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이른바 ‘VIP 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사외이사·계열사 사장 등과 관련된 지원자와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여성 지원자 합격 비율을 사전에 정해두고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채용을 진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인 원심을 유지했다. 채용비리가 발생한 시기 하나은행장을 지내며 인사담당자에게 편법채용 지시를 내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지난달 1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고 이달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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