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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천안함 함장에 막말’ 고등학교 교사, 1심서 벌금 100만원

등록 2022-02-15 10:53수정 2022-02-15 10:58

2010년 5월19일 오후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공개된 천안함. 연합뉴스
2010년 5월19일 오후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공개된 천안함. 연합뉴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ㄱ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방식에 비춰보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6월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 전 함장을 두고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을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라며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는 글을 올려 그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ㄱ씨를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 했으나 법원이 이보다 가벼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ㄱ씨는 같은해 12월14일 열린 재판에서 “최 전 함장이 제 글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가 아직 지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ㄱ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짧은 생각으로 우발적으로 글을 올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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